꽃내중학교

꽃내중학교

전체 메뉴

꽃내중학교

정보공개방

정보공개방학교규칙(규정)

학교규칙(규정)

* 해당 게시물은 '학교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이동되었습니다.
게시 설정 기간
학교규칙(규정) 상세보기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꽃내중 학생생활규정 내용 변경 안내
작성자 꽃내중학교 등록일 2023.09.08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9.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꽃내중 학생생활규정에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특례 적용합니다.

특히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와 방법, 절차와 유의점에 관한 조항과 휴대 제한 및 금지 물품의 보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교육부 해설서가 내려오면 꽃내중의 상황에 맞는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자(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제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율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학교장이 공포를 합니다.

학교, 보호자(학부모),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