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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꽃내중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2023. 꽃내중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19조 분리의 적용 및 방법, 제20조 분리 절차 및 유의점, 제21조 분리의 범위, 제29조 ③항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 및 관리, 제32조 ③항 제5목 소지 금지 물품의 분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1. 설문조사 기간: 10.11.(수) 10:00 ~ 10.15(일) 17:00 2. 의견 수렴 방식: 교원, 학부모, 학생의 찬반 의견 표시(다수결로 결정) 3. 학칙 제·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견 조율 및 결정 4.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tV7xBriR1gT8b74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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